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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단지 아파트, 분양때보다 부족하게 시공

아파트 분양공고면적과 실제 등기면적의 차이로 대한주택공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6개단지에 1만3천여가구인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건설교통위 林菜正의원(국민회의)은 2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아파트는 전국16개단지 1만3천여가구로 수원 권선지구의 경우 45.8평짜리 아파트의 등기면적이 21.4평으로 24.4평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林의원은 "주택공사는 5개 아파트 단지 1천85가구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70억4천5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현재 12개 단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주택공사의 대책을 추궁했다. 林의원에 따르면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에서 차이가 난 아파트는 수원 권선지구 2백36가구를 비롯해 ▲구로 1차(1천4백가구) ▲과천 9단지(7백20가구) ▲상계1단지(1천8백84가구) ▲상계2단지(1천9백31가구) ▲상계3단지(2천1백15가구) ▲상계4단지(2천1백36가구) ▲상계6단지(2천5백48가구) ▲상계7단지(2천6백34가구) ▲상계9단지(2천8백30가구) ▲상계12단지(1천7백39가구) ▲상계13단지(9백39가구) ▲상계18단지(1백60가구) ▲상계19단지(1천7백64가구) ▲중계4단지(6백90가구) ▲광명 철산지구(2천4백60가구) 등이며 최소 0.5평에서 24.4평까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金鎭載의원(한나라)은 "아파트 공유대지를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구리 인창6단지의 경우 공고때의 2.6%인 8백56㎡가 부족했고, 전남 광주 운남 3단지도 0.4%인1백42㎡가 부족해 재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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