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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말정산] 연봉 3000만원의 연말정산 사례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온종훈 기자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 3,000만원의 연봉(과세대상급여)을 받기때문에 9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고 1,5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인 1,500만원 소득에 대해서는 10% 인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금액인 근로소득공제가 1,050만원이 된다. 즉 과세소득에서 1,050만원을 뺀 1,95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으로 1차적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지난해에는 900만원밖에 되지 않았으나 올해에는 150만원이 늘어났다.
◇각종 공제 1,474만원=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산출되는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해야만 해야만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우선 서경씨는 본인과 아내, 3명의 자녀몫으로 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고 어머니가 55세 이상(소득이 없을 경우)이기때문에 또 200만원을 공제받아 총 7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여기다 아버지는 65세이상이기때문에 장애자·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몫으로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적공제만도 750만원이나 된다. 막내 남동생은 20세 이상이기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서경씨는 인적공제를 받고도 교육비,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를 또 받는다.
6세인 둘째 딸이 다니는 피아노학원비(월6만원)는 전액인 연 72만원(한도 100만원)을, 대학생인 남동생의 등록금 250만원(한도 300만원)도 공제받는다. 또 중학생인 맏 아이의 공납금 100만원(한도 150만원)도 공제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에 든 60만원(한도 70만원)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막내를 낳으면서 든 비용중 산후조리원과 보약(질병치료가 아니라 공제 안됨)비를 제외한 130만원중 연간급여의 3%인 90만원을 제외한 40만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병원에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또 내집 마련을 위해 매달 30만원씩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도 불입금액의 40%인(360 X 40%) 144만원도 공제를 받는다.
여기다 개인연금저축으로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금액도 40%인 48만원으로 공제받는다.
이같이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서경씨는 근로소득공제외에 1,474만원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와 합친 금액을 연간급여에서 빼면 476만원이 서경씨의 과세표준이 된다.
◇연말정산후 73만8,200원 환급받는다= 이같은 각종 공제후 서경씨는 과세표준은 476만원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경씨는 계산상으로 47만6,000원의 세금(산출세액)을 내야한다. 1,000만원 이상이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산출세액이 서경씨가 내는 세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산출세액의 범위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결정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는 45%의 공제를 받고 50만원이상이면 50만원까지 4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서경씨는 50만원이하이기때문에 산출세액중 21만4,200원을 제외한 26만1,800원이 결정세액이 된다.
따라서 서경씨는 매월 월급에서 간이세율표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세금 100만원에서 결정세액을 뺀 73만원8,200원이 환급세액이 되고 1월 월급지급시 환급받게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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