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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펀드 "대한화섬에 추가 법적 조치"

"주주명부 56명만 기재"…'강제' 신청 내기로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가 대한화섬의 주주명부 제공과관련해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거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신청을 내기로 했다. 10일 장하성펀드는 “지난 8일 대한화섬이 법원결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내놨지만 단 두페이지 자료에 56명의 주주만 기재됐고, 임직원을 제외하면 13명의 주주만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장하성펀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의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결정으로 올해 초 열린 주주총회를 위해 작성된 2005년12월31일 기준 명부를 제공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대한화섬이 제공한 명부에 일부주주만 나타나 있자 “대한화섬이 모든 주주 현황이 나타난 명부를 작성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작성한 자의적인 주주명부만 제공했다”며 “상장회사로서는 상상해 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화섬측은 “주주명부 폐쇄 이후 보관된 명부를 그대로 줬다”고 반박했다. 장펀드측은 그러나 “대한화섬이 법원결정의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며 주주명부 공개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간접강제’ 신청을 내는 한편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소송도 다시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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