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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 품목 31개 추가

태양전지를 만들 때의 부산물인 솔벤트를 회수하는 와이프드 필름 드라이어 등 31개 품목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품목들의 관세가 23일부터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경감 규칙을 개정해 기존 81개 신ㆍ재생에너지 관세감면 품목에 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산화막 제조기, 전원공급기 등 31개 품목을 추가하고 14개 품목을 제외해 98개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관세감면 품목은 전압변환기, 실리콘 열충격 분쇄기, 열진공 건조기 등 태양광에너지(21개), 컨버터 캐비넷 등 풍력에너지(7개), 단전지 등 수소연료전지(1개), 사방변 등 지열에너지(2개) 등이다. 또 태양전지 리본, 인버터, 증착기 등 태양광 에너지 7개 품목은 관세가 감면되는 규격이 변경된다. 반면 태양전지 모듈 보호판, 태빙머신 등 태양광에너지(12개), 독립운전형 풍력발전 세트 등 풍력에너지(2개) 등 14개 품목은 국내 제작이 가능해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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