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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PC통신등 통해 본인신용정보조회 가능
입력1999-10-14 00:00:00
수정
1999.10.14 00:00:00
정재홍 기자
또 은행이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프로젝트 파이낸싱) 수행 기업에 대출해줄 경우 기존에는 담보주식의 20% 범위내에서 대출해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 판단에 맡겨진다.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신탁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법률들은 11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 공포,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법=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 담보 대출(현행 주식의 20%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또 3년 이상 장기대출금에 대해 기존에는 1년씩 나눠 갚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은행이 정관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인가를 얻어야 했으나 이를 사전보고 사항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사후 보고해야 했던 지점신설·폐쇄 및 이전의 강제 보고의무는 철폐된다.
합리적 경영관행을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2분 1수준(주주대표소송의 경우 0.005%)으로 낮추고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감시인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규정 정비 차원에서는 은행업 인가 신청서의 내용 및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은행업 인가 공고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재경원 고시로 규정된 은행 겸업업무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명시된다.
◇종금업법=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상장기업의 2분의 1수준으로 완화하고 재벌계열 금융기관간 교차지원행위를 금지시켰다. 설립인가기준과 인가처리시한도 명문화했다.
◇신탁업법=신탁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감위의 신탁회사에 관한 감독권과 시정명령권을 명시하고 신탁회사의 조직·인력·재무·손익상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신설했다. 외국 부동산신탁회사 진출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위주의 법칙을 다른 법령과 형평이 맞도록 조정했다.
◇신용정보법=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법인 포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 임직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거나 허가취소된 금융기관의 임직원 출신, 허가취소 책임이 있는 사람 등은 임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인가 신청 및 인가 공고 등 인허가 절차를 신설하고 인가여부 결정시한 및 인가 여부의 통지의무도 신설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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