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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계 금융사들 "본사 부당 요구 거부해야"
입력2007-09-20 18:03:18
수정
2007.09.20 18:03:18
금감원 '모범규준' 시행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는 본사 등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 등은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조직과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관한 모범 규준’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위반하거나 손익구조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처럼 모범 규준을 제정했다.
이 규준은 외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는 외환은행ㆍSC제일은행ㆍ한국씨티은행ㆍ푸르덴셜투자증권 등에 적용된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외국계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은 거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거래, 자신의 수익과 관계없는 본사 직원 등의 인건비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회계 감사, 재무제표의 작성, 주식 발행 등 본사의 고유 업무 수행으로 발행하는 비용과 특수관계인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등을 부담하면 안된다.
아울러 정상적인 가격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일방적인 지시 등으로 계약이 해지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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