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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임원 연대보증 금지
입력1998-10-18 18:31:00
수정
2002.10.22 02:31:25
내년부터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하면서 해당기업에 고용된 임원에게 연대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의 대출보증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보증인의 해당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이용자 보호업무 시행세칙」을 발표, 내년 1월1일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키로 하고 기존대출에 대한 고용임원 등의 연대보증 유효기간은 99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감원이 마련한 보증관행 개선방안을 은행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은감원은 한번 보증을 할 경우 채무자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효력을 가지는 포괄근보증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과점주주 등 기업의 실질소유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포괄근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은 또 무역어음 등 각종 대출을 해주면서 관례적으로 대출약정총액을 기준으로 경영진에게 무한대 책임을 져야하는 연대보증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 이를 금지토록 했다.
은감원은 개인간의 보증과 관련,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담보제공자에게 보증까지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키 위해 채무자를 위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를 제재키로 했다.
은감원은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기업과 사람의 신용도보다 보증인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여신심사 기능이 떨어지고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이같은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개인간의 인적보증을 금지할 경우 영세사업자나 급여생활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은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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