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연금 적립금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 가운데 DC형 퇴직연금 투자상품의 주식편입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부분의 삭제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DC형 퇴직연금의 주식형펀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퇴직연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DC형 퇴직연금은 주식형펀드(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형 상품이나 예금에 돈을 넣어왔다. DC형 퇴직연금의 투자대상이 주식형펀드로 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에게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이종태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기획팀장은 “물가상승 속에 은행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주식펀드는 추가 수익의 기회를 준다”며 “펀드 운용 및 관리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의 퇴직연금 판매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주식펀드 투자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퇴직연금 담당자는 “외국에서는 DC형 상품의 투자대상 제한이 없다”며 “DC형의 주식관련 상품 투자비중을 더 늘려 줌으로써 연금 가입자들이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였다가 나이가 들수록 줄이는 라이프 사이클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받는 돈이 확정된 확정급여형(DB)형과 운용수익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DC형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조6,649억원으로 2007년 말(2조7,550억원)보다 7배 이상 성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