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족친화인증 정보 자율공시에 포함

금융위·여가부 합의<br>하반기부터 시행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사항에 가족친화인증 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장법인의 가족친화인증 관련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 사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가족친화인증 공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포상과 인증기업 홍보는 물론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3년 4월 현재 22개 정부 기관, 72개 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은 우수인재 채용과 이직률 감소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경우 정부 사업 참여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율 공시 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