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법행위라도 '실질과세 원칙' 강조

■행정법원 판결 의미

분식회계로 초과 납부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춰 법인세의 과세소득 산정은 법인의 기장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가공된 매출을 기초로 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지난해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조작된 회계를 기초로 과다하게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차감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이전 사례는 차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즉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동아건설과 대우전자 등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세무당국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기업의 회계조작이 적발될 경우 과다하게 비용을 늘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찾아 누락된 법인세를 부과하던 기존 관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심판원 등은 지금까지 이 같은 관행에 반발한 기업들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낼 경우 새롭게 드러난 비용에 대해 법인세 일부를 반환해주도록 조정해왔지만 가공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과거 동아건설이나 대우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의성실’ 의무를 들어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관련 세법에 정통한 J모 변호사는 “외국판례를 보더라도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분식회계 이전의 회계장부상 이익과 비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경우 현행 세법상 과다청구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