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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엔 3만원이하 부하에게는 제한없이

부방위 선물기준 제시

부패방지위원회는 3일 ‘공무원이 받아도 되는 선물’의 범위를 공개했다. 부방위는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ㆍ선물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만 인정했는데 이날은 정반대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포지티브리스트’를 제시했다. 이해찬 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부방위는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선물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지만 않으면 친구ㆍ지인ㆍ친척ㆍ동료공무원 등 누구로부터도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되면 통제가 가해진다. 우선 상급자가 부하 공무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위해 선물을 주는 데는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반면 자신의 부하 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범위 내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인사ㆍ감사ㆍ평가ㆍ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공무원’인 만큼 3만원 한도에서만 선물수수가 가능하다. 선물이 아예 금지되는 관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민간인이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도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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