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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 내용] 노사문제 특별관리등 입체지원

정부가 2일 발표한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은 동북아 경제중심실현과 국민소득2만달러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각종 인센티브 강화 ▲경영 및 생활환경개선 ▲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 ▲투자유치활동강화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차원의 첫 입체적 작품이다. 특히 캐시 그랜트(cash grant)도입과 함께 외투기업의 노사문제 특별관리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부처별 협조, 국민 의식제고, 노동유연성 확보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캐시 그랜트 등 인센티브 강화=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캐시 그랜트는 공장 등을 신ㆍ증설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이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명문화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첨단산업분야의 1,000만달러 이상 투자(연구개발(R&D)시설은 500만달러)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등 입지지원비, 공장 등 건축비, 설비투자비, 고용ㆍ교육훈련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봉규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원비율은 프로젝트별로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협상에 의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캐시 그랜트제 도입은 중국 등 경쟁국으로 몰리고 있는 외국인투자의 발길을 우리나라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단(전국적으로 82개)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분양가 차액을 보조해 주거나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돼 총급여액에 17%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원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가 크게 개선된다.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은 제조업 5,000만달러 이상에서 3,000만달러 이상 등 확대된다. 대신 감면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지원제도가 경제자유구역과 동일(10년 감면에서 5년 감면)하게 바뀌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법인ㆍ소득세 등 3년간 100%ㆍ2년간 50%, 관세는 3년간 면제)이 추가된다. 또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은 해외본사와 외환거래때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 없이 거래은행에만 신고해도 된다. ◇외투기업 노사문제 특별관리=외국인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는 노사문제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안의 하나로 외투기업에 한해 특수한 조정절차수립검토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투기업을 전력ㆍ통신기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 노사분규시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노사 모두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동계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는 별도로 산자부는 노동부와 경찰청, 검찰청 등에 외투기업 노사분규 전담자를 지정, 노사분규 발생시 공조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해 나가는 등 외투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트라의 외국인투자지원센타를 재편한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의 노무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 5급 1명과 공인노무사 2명이 근무하는 체제를 노동부에서 4급을 추가로 파견하고 외투기업 전담 근로감독관으로 임명, 노무상담지원 및 노사분규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투기업에 한해 특정 노동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좀 더 숙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외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로 어떤 식으로 든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의 국적이나 산업특성에 따라 노사문제에 대한 이해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유치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투기업은 최고경영자 및 노무담당 임원 등에 대한 국내 문화 및 제도 소개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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