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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웹사이트'HI-MART.CO.KR' 사용말라
입력1999-12-01 00:00:00
수정
1999.12.01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일 대우그룹 계열사인 한국신용유통㈜이 ㈜로마사업개발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 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인터넷 도메인네임(HIMART.CO.KR) 등을 사용할 수 없다』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의 도메인 네임 앞부분에 표시된 「HIMART」는 신청인의 상호인 하이마트(HI-MART)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인의 하이마트 상호는 가전제품 유통에 있어서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가전제품 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신용유통은 89년부터 하이마트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국내 200여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5,000억원의 매출과 국내 가전제품 유통시장의 1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신용유통은 로마산업개발측이 지난 89년9월부터 WWW.HIMART.CO.KR이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전자주문방식에 의한 가전제품을 판매하자 자사의 상호인 하이마트를 도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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