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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공정거래법] 불공정 약관이란

고객 항병권·이익제한 조항등 9개 유형

320만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은 수십만종이 넘는다. 이동전화 가입이나 아파트 분양계약 등 평소 사업자와의 거래는 ‘약관’을 통해 이뤄진다. 약관이란 사업자가 고객들과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려고 일방적으로 미리 만든 계약서인데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피해를 입기 쉽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주요 거래 분야별로 모범이 되는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약관에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약관의 해석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약관조항은 법에 위반되지 않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가 쓰는 약관조항이 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약관규제법은 다음과 같은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정해놓은 조항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중지하는 조항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의사를 우선하고 고객의 의사표시를 제한·왜곡하는 조항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의 소송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해 공정을 잃은 조항이 있다. 소비자도 이러한 불공정 조항을 바로 알고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때 자신의 권익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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