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통3社, 연체고객 정보공유

이동전화 요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통신신용 불량자`의 휴대폰 신규 가입이 다음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휴대폰 요금 장기연체자 규모는 현재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부터 이동전화 요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이들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폰 이용이 정지된지 2개월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기 연체자로 분류돼 다른 이통사의 휴대폰 신규 가입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시행해 오고 있는 `휴대폰요금 연체자 공동 관리망`에 SK텔레콤이 다음달부터 자료제공을 시작함으로써 이통3사의 모든 요금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휴대폰요금 장기 연체자들의 경우 신규 가입이 차단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는 않는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휴대폰 요금 장기 연체자 규모는 SK텔레콤 20~30여만명, KTF 40~50여만명, LG텔레콤 15~20여만명으로 총 100여만명에 이른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