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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취업자 근로계약서 의무화
입력2002-12-17 00:00:00
수정
2002.12.17 00:00:00
노동부, 임금체불등 방지위해앞으로 산업연수생이 1년 연수뒤 연수취업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취업하려면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부는 17일 외국인연수취업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연수취업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연수생(D-3)이 연수 1년을 끝낸뒤 연수취업자(E-8)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취업할 경우 사업주는 연수취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2부를 교부해 1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하고 1부는 연수취업 외국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서면계약을 의무화한 것은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에게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휴업ㆍ폐업 등으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건강진단 등의 결과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연수취업자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또는 연수추천단체의 장에게 다른 곳으로의 사업장 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관계법의 중요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한 산업연수생 배정중지를 요구,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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