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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푸는 경제와주가] 소액주주운동
입력1999-03-09 00:00:00
수정
1999.03.09 00:00:00
올해 주주총회의 최대 테마는 소액주주운동이다.소액주주운동이란 지난해 정부의 법개정으로 대폭 강화된 소액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자는 시민사회운동을 말한다. 특히 참여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대기업의 주식을 몇주씩 산뒤 주주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여, 기업경영의 불법·편법성을 적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모두 주주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가질만큼의 지분을 못가진 소액주주들이다.
소액주주 운동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종래 오너의 전횡에 의한 기업경영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침해당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되찾을 수있게 되었다는 점과 대주주에 의한 회사이익 잠식(회사 내재가치하락=주가하락)을 견제할수 있다는 점이다.
오너의 전횡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잘못된 투자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최근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몇몇 자동차회사들은 자동차업종에 잘못 진출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망신까지 당했다.
신규투자는 다른 계열사의 지급보증이나 출자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투자한 사업이 잘못되면 출자나 보증을 한 회사의 주주들이 같이 손해를 본다.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와야할 전환사채의 배정을 제멋대로 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다.
대주주에게 회사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그 자금을 다시 회사가 고금리로 빌어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
오너의 전횡에 의한 소액주주의 피해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 오너가 출근도 하지 않는 자기 가족들을 임직원으로 올려놓고서 임금을 빼먹기도 하고 회사돈(공금)과 주머니돈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수 있도록 소액주주 대표소송권, 회계자료 열람권, 임원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등 각종 제도가 마련됐다.
이정도라면 매매 차익을 얻기위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소액주주운동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소액주주운동이 회사의 내재가치를 보존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경영행위를 차단할수 있는 기능을 발휘한다면 해당주식의 주가에도 약(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원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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