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계량기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기존 벌금 제도 외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계량기를 조작한 주유소 등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 업소의 실제 상호도 공개된다.
최미애 산업부 계량측정제도과장은 "계량기 불법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고 벌금이 너무 적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루마리화장지·쌀·과자·음료수·주류 등 26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던 정량표시상품 제도는 미용화장지·벽지·물티슈·기저귀 등으로 확대된다. 정량표시상품은 용기나 포장을 뜯지 않고는 실제 정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제품들을 뜻한다. 그동안 길이와 무게로 표시되는 상품들만 정량표시상품으로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수나 면적으로 표기되는 상품도 의무적으로 관리한다. 포장에는 티슈 100장이 들어있다고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수량을 적게 담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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