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올부터 양도세 면제
입력1999-01-21 00:00:00
수정
1999.01.21 00:00:00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일명 딱지)을 양도할 경우 올해부터 양도세가 면제된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개발)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재건축)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철거된 주택이 1가구 1주택 3년보유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합주택의 입주권이 과거 부동산투기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많아 입주권 양도에 무조건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고 부동산경기를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는 신규취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상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