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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정

◎공영주차장 요금 50%인상 2월부터/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사업용차량에도/접객업소 영업시간위반 행정처분 완화/철거민위한 국민주택규모 86㎡로 확대/민원해소를 위해 건축분쟁조정위 설치/대형점포 개설 허가제서 등록제로 완화새해부터 사업용차량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시간을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2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된다. 또 1백가구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음식쓰레기 감량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업장도 쓰레기를 버릴때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한다. 올해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간추려본다.<편집자주> ▲도심·부도심 주차상한제 도입=도심과 부도심(주차요금 1급지)의 상업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별로 기존의 주차최저한도외에 최대한도가 설정돼 승용차의 도심진입이 억제된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 연면적 85㎡당 1대의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0.7대에 미달하는 경우 가구당 0.7대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이 87㎡초과 1백33㎡이하는 1대, 1백33㎡초과시 9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야하며 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가구당 0.6대이상 건설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공영주차장 요금은 2월부터 평균 50% 가량 오르며 징수 단위시간은 30분, 초과시 10분마다 가산된다. ▲버스 도착시간 안내 시스템 도입=종로1가∼동대문간에 버스 도착 예정시간안내시스템이 하반기중 설치되며 전용차로 구간으로 점차 확대 설치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용차량에도 부과=경유 차량중 비사업용에만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업용 차량에까지 확대된다. ▲12평이상 공동주택까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청정연료 사용이 12.1평이상 아파트까지 의무화돼 90개 단지 8만6천가구가 8월말까지 LNG 또는 경유시설로 교체해야한다. ▲사업장의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의무화=하루 3백㎏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들도 1월부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한다. ▲1백가구이상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감량시설 의무화=1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가구당 하루 1.2㎏이상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감량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위반 행정처분 완화=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위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 허가취소 등 2단계에서 1차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4차 허가 취소 등 4단계로 완화된다. ▲철거민 특별공급 주택규모 확대=철거민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가 60㎡이하에서 86㎡이하로 확대된다. ▲도시계획 재정비=불합리한 미관지구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한다. 청진, 청량리, 세운상가 등 도심재개발시 지구내의 지하공간은 통합 또는 연계개발한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공무원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와 구청에 설치돼 건축주 또는 시공자와 인근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쟁송을 막는다.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형점포 개설 등록제로 완화=시장과 도매센터·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어 규제가 완화된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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