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명품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 가방을 판매가 378만원으로 표시한뒤 이를 24% 할인해 273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가방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274만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실제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273만원인 가방을 마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다. 신세계는 이런 허위 할인가격을 게시해 2개의 가방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판매량이 2개로 많지는 않았으나 허위 할인가격을 1년 가까이 게시한 점 등 고의또는 과실이 인정돼 제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신세계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가격을 속인 업체에 대해 검찰고발 경고까지 한 것은 처음”이라며“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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