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고액체납자 사업등록불허·출국규제
입력2000-08-17 00:00:00
수정
2000.08.17 00:00:00
온종훈 기자
국세청,고액체납자 사업등록불허·출국규제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부를 불허하고 출국을 규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7일 발표한 체납자 관리대책에서 국내 재산의 해외불법반출 등으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규모, 해외출입국 횟수, 실제 생활양태 및 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의 공매업무는 그동안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해왔으나 신속한 공매집행을 위해 자체 공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채권 등을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허위로 증여·양도하거나 사전에 제3자와 담합해 근저당·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재산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가 기존 사업장 외에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등록을 신청하거나 체납 후 장부상 무재산·폐업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신규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특별한 제약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으나 앞으로는 체납세금 납부확인절차를 거쳐 발급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6개 지방청에 3개팀씩 체납정리조직을 구성해 가동한 결과 56건 152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18:46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