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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로 소득 드러나는 영화관 사업자등 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내년부터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동산매매업자나 영화관 사업자들이 부가세 감면과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또 해외자원 개발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지원 특례사항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추가,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파악됨에 따라 늘어날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개 업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입금액이 6억원 이하이며 통합전산망을 통해 수입이 파악되는 부동산매매업자나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을 설치한 매출 3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등에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감면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이나 소득ㆍ법인세 감면 및 기장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매출규모가 1억5,000만원 이하인 현금영수증가맹점사업자, 지로거래 개설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지원된다. 아울러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수입금이 들어오는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석유ㆍ가스 등의 채굴을 위한 탐사ㆍ시추ㆍ채광 등의 설비투자에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비의 0.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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