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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인증업체에 시설 우선 입주권 등 혜택

내년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 자금융자 등 혜택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앞두고 이같은내용의 인센티브와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공포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 물류시설 운영, 물류서비스 등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제3자 물류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서비스의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점이 70%를 넘어야 한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유통단지등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고 물류시설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물류기술개발, 자동화.장비 표준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자금융자와 부지 지원이 이뤄진다. 종합물류업체는 단독 또는 전략적 제휴형태로 가능한데 제휴기업형의 경우 5개이내의 물류기업으로 구성, 공동 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사용,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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