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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진출 기업 반독점법 주의를"

"CDMA단말기·LCD모니터·건설기계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될수도"<br>지배적 지위 남용땐 과징금 부과·불법이익 몰수<br>중국기업 인수하려면 국가안보심사까지 받아야

내년 8월 중국이 반독점법(反壟斷法ㆍ반농단법)을 시행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했다. 특히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 중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와 LCD 모니터, 건설기계 등은 시장점유율이 높아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10일 ‘중국 반독점법 주요내용과 향후대책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독점법은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전년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불법적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정원 공정위 국제협력팀장은 “통상 과징금은 행정제재와 불법이익의 환수라는 2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데도 중국은 이를 별개로 규정,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독점법은 또 31조에서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M&A) 할 경우 반독점법에 의한 경쟁제한성 심사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안보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국은 2006년 제정한 외국투자가들의 중국기업 M&A 규제지침에서 전력ㆍ석유ㆍ가스 등 주요 전략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와 경영권 이전에 대해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특히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반독점집행기구는 현장조사권과 증거자료의 봉인뿐 아니라 증거자료의 압류와 은행계좌조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도록 했으며 각 성이나 자치구 등 지자체들도 권한을 위임받으면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반독점법은 이밖에 반독점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나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 제기 전에 행정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담합에 참가한 기업이 자진신고하면 제재를 경감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와 기업이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하면 심사를 유예해주는 동의명령제도도 도입됐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10% 미만이지만 CDMA 단말기, LCD 모니터, 건설기계 등 일부 품목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쟁사업자와 가격정보 교환이나 생산량 조절 등 독점협정에 해당될 만한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오후3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경쟁법 전문가와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반독점법 특별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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