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중풍ㆍ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의 요양비용을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만큼 국가는 물론 노인을 모시고 살지 않는 젊은 세대도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3일 발표된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에 따르면 제도시행에 따른 소요재정은 오는 2007년 7,586억원에서 2008년 7,898억원, 2009년 8,168억원, 2010년 1조4,202억원으로 늘어난다. 시행 첫 해인 2007년의 경우 정부 지원과 개인(이용자) 부담은 각각 1,347억원(17.8%)과 1,517억원(20.0%)이며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4,722억원(62.2%)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처럼 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10~15% 수준에서 새로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비용만 부담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젊은 계층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노인요양보장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의 지역ㆍ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소득 이외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 문제 등이 그대로 요양보험료에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이 같은 국민 부담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 초기 보험료를 3,000원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2007년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9만4,00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요양보험료로 매달 2,905원(사업자 부담분 포함)을 부담하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부담도 국고부담분을 빼더라도 매달 1,501원씩 늘어난다. 시설인프라 확충문제도 하루빨리 풀어야 할 과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시설확충이 이뤄져 서민이나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 요양 대상자 가운데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노인이 1만4,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나 님비현상 등도 시설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며 지역간 수급 불균형 현상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23일 발표된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의료보호 인프라 10개년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 노인의 10% 수준인 요양보호시설 수요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매년 1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은 매년 50~70곳씩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의 한 관계자는 “대형시설로는 수요 충족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제도화하겠다”며 “생활밀착형 소규모 다기능시설이나 치매그룹홈 등에 정부 예산이나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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