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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근절]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에 무게
입력2001-03-21 00:00:00
수정
2001.03.21 00:00:00
정부의 분식회계 근절 방안은 앞으로의 회계투명성 못지않게 과거 부실을 들춰내 발생하는 기업 및 금융시장 충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무게를 두었다. 회계대란은 막자는 것.12월 결산법인들의 결산결과로도 우려했던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기업들이 대부분 대규모 손실을 보더라도 과거 부실을 대거 현실화시켜 회계법인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합격 판정기업도 전체 대상의 10~12%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분식회계 근절방안은
대책의 상당부분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상황. 상호감리제 도입이나 공인회계사의 감사대상 주식 보유금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부실회계 코스닥기업 등록취소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외에 부실회계 기업에 대해 자금추적 등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실회계 적발때 검찰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부실회계 기업에 대해 금리를 차등적용하는 등 패널티도 부여된다.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과 채무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억원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핵심은 분식 충격완화 방안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10~12%가 분식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충격완화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이와 관련, 산업은행의 예를 언급했다.
산은은 거래기업들이 과거 부실회계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연말까지 대출금리 상향조정ㆍ여신축소 등 제재를 하지 않는 등 금융상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
사실상 '금융사면' 조치다. 이위원장은 다른 은행에도 이를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ㆍ형사상 사면은 없다. 이 위원장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법ㆍ행정상 사면조치를 하는 것은 일반사면조치에 해당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충격완화 방안은 4월 시행에 들어간 상시퇴출제에 적용하는 것. 정부는 11ㆍ3부실판정에서 회생으로 분류된 235개 기업은 이번에 손실을 현실화, 특별손실이 발생해도 퇴출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회계 불합격 판정 충격수준은 안돼
12월 결산법인 회계감사 결과 20일 현재 회계법인으로부터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한정' 등의 불합격판정을 받은 기업은 총 18개.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지만, 정부내에서는 이 정도면 시장에 거의 충격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부담이 되는 기업들의 주총이 이달말 잡혀 있지만, 내주 충격완화 방안이 발표되면 별무리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판단.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금감원 관계자는 "내주초 현대건설 감사결과가 나오지만 현재로선 합격판정('적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대신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 충격은 시장에서 이미 흡수됐다는 것.
기업들은 특히 예상과 달리 이번 결산에서 '전기오류수정' 방식을 피했다. 대신 이번 결산에서 손실로 과감히 현실화시켰다.
즉 전년도 부실은 당시 이익잉여금에서 털어내는게 아니라 이번에 적자로 반영, 회계법인으로부터 합격판정을 얻은 것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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