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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워크아웃 여신 전액 고정이하 분류

주택은행이 지난해 결산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여신을 전부 고정이하로 분류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워크아웃 여신에 대해 일단 요주의여신(대손충당금 2% 적립)으로 분류한 후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변화에 따라 20%(고정여신)까지 충당금을 쌓도록 합의했다.주택은행 관계자는 29일 『우방그룹 등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지난해 결산에서 전부 고정이하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담보가 있는 워크아웃 여신은 고정여신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담보가 없을 경우 회수의문으로 75%의 충당금을 쌓았다. 이같은 분류방식으로 주택은행은 지난해 흑자가 가능했음에도, 2,9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택은행의 이같은 여신분류는 현재 국내 은행권의 분류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은행권은 현재 워크아웃 여신을 「소극적 분류방식」에 따라 요주의여신으로 분류, 2%만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상태다. 주택은행이 이처럼 워크아웃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함에 따라 앞으로 여타 은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들어 우방그룹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은 이 회사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 2%만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 한 회사의 여신을 놓고 은행간에 적립기준이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정태(金正泰) 주택은행장도 그동안 이같은 상황이 다른 은행에 미칠 영향을 우려, 「워크아웃 여신의 고정이하 분류」를 대외적으로 숨겨왔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 『금융당국에서 고정이하 분류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요구해와 이같은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은행권이 워크아웃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할 경우 최대 2~3%의 BIS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주택은행의 여신분류 기준이 여타 은행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은행권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17조9,000억원(신동방그룹 제외)에 달해 고정이하로 쌓을 경우에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추가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종금사 등 일부 금융권은 워크아웃 여신을 고정이하로 분류할 경우 일부사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키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르면 이번주내에 세부 건전성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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