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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조합, 제이유 공제거래 해지
입력2005-12-06 16:17:55
수정
2005.12.06 16:17:55
매출 담보금 미납 이유… 사실상 영업 중단
국내 직판업계 2위 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가 공제거래 해지돼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현행 방판법상 공제거래 해지는 곧 영업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이유는 일단 다른 직접판매 업체를 인수해 사업자들에게 영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은 지난 2일 매출담보금 미납을 이유로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한 공제거래를 전격 해지했다.
지난 10월13일 매출신고 누락과 담보급 미납을 이유로 제이유에 대한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시킨 바 있는 특판조합은 제이유가 이에 반발, 법원에 제출한 공제거래계약 일시중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공제거래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단 자체 영업을 중지한 제이유는 지난 달 말 인수한 쿠모㈜를 통해 소속 사업자들이 기존의 직접판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이유백화점을 통해 방문판매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지난 2일 법원에 ‘공제거래 해지 효력 일시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 법원결정에 대해서도 상급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제거래 해지 조치로 직판업계 토종 맹주를 자처해온 제이유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03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한국암웨이를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기도 했던 제이유는 경기불황과 사업부진으로 지난해 92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제이유 사업자들이 쿠모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더라도 기존 후원수당 제도나 조합 담보금 등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 소속 사업자들의 동요는 물론 사업 지속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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