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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관련 시행령등 속속 확정

관련부처·기업 대책 분주…비정규직, 업무차별 싸고 제소 봇물 예상속<br>중노위·노동부등 전담부서 신설·확충 나서…기업들도 자문·노무사채용 추진등 노심초사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되는 등 비정규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속속 확정되면서 관련 부처는 물론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안의 핵심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시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24일 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업무 성격, 성과 차이 등을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주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차별시정 사건의 실무 사령탑 격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 심판과를 심판1과와 2과로 나눠 심판2과에 차별시정업무를 맡도록 하는 한편 전담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뽑았다. 또 사건 증가로 송무(訟務)업무의 비중이 커질 것에 대비해 법원지원팀을 따로 만들었다. 중노위 기획총괄과의 한 관계자는 “차별시정 사건을 전담할 심판2과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인원을 20명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다음달 말 완료를 목표로 차별시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시정위원회 운영 노하우의 이른 시간 내 전수와 운영상의 문제점 점검을 위해 모의 차별시정위원회를 법 시행 직전인 6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외국의 차별 관련 판례나 결정사례 등도 수집 중이다. 기업들은 더 긴박하다. 비정규직 운영과 분쟁에 대한 선례가 전혀 없는 만큼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다. 대기업은 대부분 자체 노무조직이 있어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등 노심초사하고 있다. 차별과 관련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시정위원회에 신고하면 기업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문가가 없는 기업들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소 제조업체 L사의 김모 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이 내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노무사를 1~2명 채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이른 시간 내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은 7월부터 실시되지만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100인~300인 사업장은 내년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년 7월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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