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대통령 연설 중립의무 위반] 청와대 움직임
입력2007-06-07 21:20:27
수정
2007.06.07 21:20:27
"납득 못하겠다" 법적대응 나설듯
청와대는 선관위의 결정 이전부터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올 경우 헌법 소원 등 법적 쟁송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해왔다. 선관위 결정 직후 청와대는 예상대로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가속 페달을 밟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우선 선관위의 결정문 자체를 문제 삼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준수요청이라는 형식이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서 행정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이 모호하다”며 결정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청와대는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원론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법적 대응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다. 헌법소원이든, 권한 쟁의든 어떤 식으로든 법적 절차를 밟겠지만 방법 자체는 좀더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전선은 더욱 확장될 게 확실하다. 청와대의 카드는 일단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투쟁이다. 일종의 여론몰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이나 법조계 등의 보수인사와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고 국론분열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노 대 반노’‘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의 일대일 대결 구도를 더욱 굳힐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당장의 법적 대응 수위는 헌법 소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한쟁의 등 수위가 다소 낮은 차선의 방책을 쓸 것이란 얘기다.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수위를 높여갈 게 뻔하다. 정치적 활동이라는 이슈와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한 공격을 무기로 전선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도 강하게 내세울 듯하다. 이 경우 또다시 무대는 선관위로 넘어가고 선관위의 처벌 수위에 따라 헌법소원 등 보다 강력한 추가적 법리 논쟁을 통해 정국을 계속 대립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친노 세력을 여권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정권 재창출의 지휘관이 되기 위한 노 대통령의 질주는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