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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산세 부과액 8,442억원

행정자치부는 11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8천442억원이며, 부과대상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포함해 모두 1천234만3천건이라고 밝혔다.이중 건물분 재산세는 1천233만건, 8천358억원으로 지난해 1천160만건 7천847억원보다 건수로는 73만건, 금액으로는 511억원(6.5%)이 각각 증가했다. 건물분 재산세가 상승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신축아파트 등 과세대상 물건의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2천151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천900억원,부산 591억원, 경남 481억원, 대구 431억원, 인천 423억원, 경북 391억원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로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시.군.구 단체장에게 이의신청하거나 법원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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