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이통 3사가 차례대로 1주일씩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게 된다.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실시하는 것은 한꺼번에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경우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빚어진 이통사들의 과열 경쟁에 대한 징계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3일 이동통신 시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출고가 99만원대인 갤럭시S3에 대당 9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실구입가가 10만원대까지 급락하고, 이동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70만명에 육박하는 등 과열경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마케팅비)지급 가이드라인인 기기당 최대 27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갤럭시S3를 제 돈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가 시장조사에 나서면서 지난달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68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이미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업정지가 시행되는 12월에는 신규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 아이폰5와 삼성전자 보급형 갤럭시 스마트폰 등에 불과하다. 사실상 실효성 없는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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