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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사원 특감청구
입력2003-11-10 00:00:00
수정
2003.11.10 00:00:00
구동본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이뤄진다.
국회는 1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정부 예산집행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주요문제사업으로 지목된 다목적 헬기사업(KMH) 등 5건의 사업이나 기관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합의하고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 127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심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대상은
▲남북협력사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KBS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KMH사업이다.
남북협력사업은 경의선 북한 구간 물자ㆍ자재제공 업체로 건설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현대아산을 선정하는 등 특혜의혹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송두율씨 초청 과정의 문제와 방만한 예산집행 의혹이 제기됐으며, 인천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은 충분한 검증없이 사업을 추진,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KBS의 경우 매년 예비비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이, KMH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한 점 등이 감사 대상이다. 국회는 감사청구와 별도로 정부 예산 집행내역 중
▲감사원의 회계감사시 미처발견하지 못한 `위법 또는 부적절한 집행사례` 58건
▲회계처리 오류 4건
▲예산편성 자체 문제점 50건 등 197건에 대해선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정부의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키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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