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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구직급여자에 노령연금도 지급
입력2004-11-11 19:47:24
수정
2004.11.11 19:47:24
국민연금제도개선協 추진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장ㆍ노년층 실직자도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고령자는 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는 11일 구직연금이 구직활동을 위한 실비 성격이 있는 만큼 노령연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의 50%를 최대 8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 구직급여의 월평균 지급액은 72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고령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4,637명에 이른다.
협의회는 고령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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