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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수수료 인하 필요"

김석동 금융위원장 밝혀. 증시 불공정행위엔 과징금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거래소와 예탁원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권거래량은 급증해왔으나 수수료 징수는 종전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초에 많이 징수했다가 연말에 징수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며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0면



금융위는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 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매도에 따른 시장교란 현상을 줄이기 위해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공매도 규제원칙을 반영해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고 대상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해외사례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ㆍ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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