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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8(금융가 기네스)
입력1996-10-24 00:00:00
수정
1996.10.24 00:00:00
◎자금·연구시설 부족 중기에 기술개발비용 첫 무상지원「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비를 그냥 드립니다.」
국민은행이 금융기관 최초로 9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무상지원 제도」가 내건 슬로건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의욕 이나 아이디어는 있어도 자금부족, 연구시설 및 인력 등 기술개발 능력이 모자라 신기술 개발 이나 신상품 개발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금융지원과는 다른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신설한 이 제도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호응을 얻었다.
더욱이 기술혁신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대외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기술개발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자체 영업수익금에서 기금을 적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93년도말 80억원을 추가적립, 91년 이후 현재까지 총 3백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비를 무상지원하므로 수혜기업에는 담보가 필요없으며 상환의무도 없다.
단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공학관련 서비스업,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첨단요소 및 핵심 선도기술, 신소재, 부품개발 분야의 연구를 열심히 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자격이 된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체 연구비의 80%까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과제를 한국과학기술원 등 14개 정부출연 연구소에 의뢰해서 개발할 수도 있다.<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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