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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찾지못한 교통사고땐 3년간 무사고 할인혜택 못받는다

이르면 4월부터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는 교통사고, 이른바 보유불명사고로 자신의 차가 파손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본인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3년 동안 자동차보험료 무사고 할인혜택을 못받는다. 현재 이 같은 차량은 1년동안만 무사고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손보사들은 최근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어 손보사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보유불명교통사고`가 급증하는데다 이중에는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사고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 보험금을 받는 보유불명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을 이같이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보유불명사고 건수는 지난 2000년 21만여건, 2001년 26만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7만5,000여건에 이르는 등 급증하며 손보사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작년 상반기 발생한 4,463억원의 자기차량 손해액중 보유불명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23%인 1,054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4월부터 보유불명사고 차량에 대한 무사고 할인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무사고 할인은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00%로 할 때 무사고 1년마다 10%씩 할인(50%에서 40%까지는 5%씩)해 최저 40%까지 보험료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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