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에 대해 영구적으로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 애플 측 신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의 판매나 명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애플과 피고 애플이 이 법원에서 진행한 제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 평결이 올해 5월 나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들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에 1억2,000만 달러의 배상을 평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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