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중공업 매각 결정권 법원으로
입력2003-02-05 00:00:00
수정
2003.02.05 00:00:00
조의준 기자
통일중공업을 CNI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이 통일재단 계열사의 반대로 부결돼 결국 법원에 결정권이 넘어갔다. 통일중공업은 지난 98년 11월 최종 부도처리된 후 2000년2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통일중공업 관계인 모임에서 통일재단 계열사들의 출자전환 반대로 CNI컨소시엄과의 M&A가 부결됐다. 통일재단측은 통일중공업이 새롭게 내세운 정리계획안에 따른 25대1의 감자처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중공업의 최종 M&A승인 여부는 오는 7일 오후3시에 열리는 서울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통일그룹의 모기업이었던 통일중공업은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산품 등을 주로 생산해왔고 지난해 10월 CNI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매각협상을 계속해왔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