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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억·개인 2천만원이상 대출/금융정보 전기관통보

앞으로 기업은 3억원이상, 개인은 2천만원이상의 은행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 연체 등의 금융거래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심사에 활용된다.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정보 공유대상이 오는 10월부터 은행대출금 5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 개인은 오는 12월부터 3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나 개인은 연체여부 등의 은행 거래사항이 낱낱이 은행연합회의 공동전산망에 수록됨으로써 은행은 물론 2금융권의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에서도 대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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