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납품기술을 요구하는 대신에 동반성장 차원에서 기술임치제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도 연구개발(R&D) 산출물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R&D 성과물에 대해 기술임치제를 의무화해 이용 확산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술임치제를 3,000번째로 이용한 김기태 에이치케이터빈 회장은 “대기업과 사업화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기술임치제를 이용함으로서 이러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임치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기술 멸실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교부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고 해당 기술이 유출됐을 때 개발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도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앞으로 기술탈취ㆍ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식품ㆍ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바이오 산업 등 성장가능 업종으로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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