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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장 간선제로 전환

농협개혁위 최종안 발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이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다. 농업인들은 도내에서 조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일선 조합장은 단계적으로 비상임화된다.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 최종안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합장 직선제로 이뤄져온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되고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 회장 임기 4년 단임제와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은 농협 측 개혁안과 일치한다. 일선 조합조직도 크게 달라진다. 개혁위는 조합의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자산규모 1,500억원 이상인 374개 조합에 한해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외부전문가 사외이사를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은 기존의 읍ㆍ면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돼 조합 간 경쟁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재가입 기간은 1년6개월로 제한된다. 김완배 개혁위원장은 “현재 1,187개인 조합 수가 300개 안팎으로 줄어야 한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조합은 파산시키고 대단위 합병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11일부터 농협의 신용ㆍ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논의를 개시, 다음달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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