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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산에 투자가능 '만능펀드' 나온다

■ '자본시장통합법' 연내 제정<br>투자위험 안알리면 원금손실 배상 의무화


모든 자산에 투자가능 '만능펀드' 나온다 ■ '자본시장통합법' 연내 제정투자위험 안알리면 원금손실 배상 의무화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 어떤게 바뀌나 •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올까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자금흐름은 •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 경제적 영향은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어떤 상품 나올까 •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 투자자 보호는 • 증권계좌로 월급 받거나 예치 • 국민연금도 5%룰 적용 • '자본시장 통합법' 은행권 반응 • 증권업계 "건의 사안 대부분 반영" 만족 증권과 부동산ㆍ파생상품ㆍ실물자산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만능 펀드(혼합자산 펀드)’가 나온다. 또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상품 투자시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투자자의 원금 손실액을 배상해야 한다. 집에서도 펀드에 가입하는 ‘안방 펀드’ 시대가 도래하고 증권 계좌를 월급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연내 제정,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골드만삭스처럼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긴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은 ‘삼성금융투자회사’‘우리금융투자회사’ 등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 여의도의 간판이 대거 교체된다. 투자자들은 이곳에서 카드 대금과 지로 결제, 송금ㆍ입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사는 아무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 펀드를 만들 수 있다. 이 펀드는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을 증권→부동산→실물자산→증권 등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만능 펀드’로 불린다. 이와 함께 현재 7종류인 펀드가 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단기금융펀드(MMF) 등 4종류로 재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확대돼 날씨나 범죄발생률ㆍ재난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나 거시경제변수까지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도 나온다. 정부는 칸막이를 없애는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설명, 투자자의 확인서명을 받게 하는 한편 이를 소홀히 했다가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상품을 방문ㆍ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하고 ▦일임매매 제한을 없애는 한편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한 수시공시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0여개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중 130여건이 폐지ㆍ완화된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 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2/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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