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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상한선' 설정한다

전세 계약기간내 월세 전환 강요 금지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의 법적기한인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월세로 임의로 바꿀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근태ㆍ이재정ㆍ심재권, 한나라당 김원웅ㆍ서상섭ㆍ안영근 의원 등 21명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9일 시민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손질을 거쳐 오는 19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월세 상한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에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월세 상한선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전세자금 대출 시중금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시중금리의 1.5배 가량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월세가 전세금에서 사글세 보증금을 뺀 차액의 1.3∼1.6% 선에서 주로 결정되고 있으나 2.0%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 조정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해당 조정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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