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업들은 선진국에서는 당당한 일자리로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분류된 직업유형이다. 실제로 우리 직업종류는 약 1만1,000개로 미국의 3만개와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3차 서비스산업이 덜 발달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적으니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새로운 직업 500개를 발굴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새로운 직업유형은 크게 나눠 세 가지다. 우선 경제ㆍ사회ㆍ문화가 발전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신직업군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오염지 재개발전문가, 정신대화사, 복지주거환경 코디네이터 등이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다.
직업ㆍ자격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안과의사와 안경사 외에도 시력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검안사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만일 우리도 검안사제도를 도입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고 자격을 신설해 수의테크니션ㆍ유전상담전문가ㆍ동물관리전문가 등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신직업 발굴의 주요 방안이다. 사립탐정이나 척추교정의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립탐정의 경우 개인의 범죄수사나 범죄증거수집 활동을 금지하는 법조항에 막혀 양성화되지 못했는데 정부가 의지를 밝힌 만큼 민간조사업법과 같은 형태의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발굴도 주요 일자리 창출 해법이다. 정부는 안전ㆍ건강ㆍ편리ㆍ문화 등을 4대 융합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여기서 일자리가 쏟아져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인력양성사업(16개 부처, 65개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가 주도하는 고숙련 융합형 직업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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