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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156만원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지급
입력2006-03-07 17:38:12
수정
2006.03.07 17:38:12
이달부터…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달부터 월 소득이 15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금보험료 체납 연체료가 최고 15%에서 9%로 줄어든다.
정부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60세 이후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을 지급해왔다. 또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급여지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ㆍ자영업자 구분 없이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인 156만6,567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돼 4만5,000여명이 추가로 연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그동안 연금지급 제한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관할공단 지사에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면 3월분 연금액부터 전액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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