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선은 외국서도 일반화된 서비스” 증권사들 강력 반발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관련해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면서 증권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일반화된 서비스일 뿐”이라며 “검찰이 ELW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ELW시장에서 활약하는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노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ELW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 25명 가운데 검찰의 구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부 스캘퍼들과 결탁해 이들의 주문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안에 탑재해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고객의 주문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증권사 대표와 고위임원이 수수료 수익과 시장점유율에 눈이 멀어 차별대우를 했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대표 측은 “직접전용주문(DMA)은 국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편의제공의 한 유형일 뿐이어서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스캘퍼는 특유의 투자기법을 구사해 ELW시장에 참여한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무거운 형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초 벌금형 정도로 구형을 예상했던 증권업계에서는 당혹감 속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ELW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과장된 논리로 증권사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기소된 A증권사의 관계자는 “검사 측에서 ELW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잘못을 주장하는 등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면이 많다”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억지 논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증권사의 관계자는 “대신증권의 기소 내용이 다른 증권사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검사들의 구형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 당황스럽다”며 “검찰이 일을 크게 벌인 만큼 일부러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 모든 증권업계가 엄청난 속도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직접전용주문(DMA) 서비스 제공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ELW시장에 대한 당국의 이해부족으로 자본시장 발전이 발목 잡힌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초고속매매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용선을 특정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 차별적인 서비스로 인식된다”며 “고빈도매매의 문제도 시장안정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형사 처벌 등은 상상할 수 없는 편인데 우리나라 검찰은 관점이 매우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번 검찰 개입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국계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 ELW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국내 시장에 특화된 문제라기 보다는 ELW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시행착오”며 “스캘퍼에 따른 시장교란을 문제 삼아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까지 원천 차단하는 상황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재판 결과가 나온 뒤 ELW시장 개선안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용선을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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