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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코오롱 파업 엄정한 법집행 절실"
입력2004-08-11 14:54:56
수정
2004.08.11 14:54:56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코오롱 노조의 파업과 관련, 경영권에 대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제품출하 저지 등 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코오롱 구미공장 노조는 신규사업 투자 등경영권 관련 사항에 간섭하고 고율(13%)의 임금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 등 무리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회사의 근속연수 15년 생산직 근로자 연봉평균이 5천여만원(간접비 제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업은 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행태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노조는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제품 출하를 저지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더구나 최근 노사간 임금인상 등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민.형사상 면책과 파업기간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회사의 생존이 위협에 직면하고 지역경제 및 연관산업의 피해 또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불법파업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파업주동자 등에 대한 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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