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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부당이득 전액 환수 추진
입력2008-08-21 17:11:10
수정
2008.08.21 17:11:10
금융위 '제도개선 과제' 발표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반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습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ㆍ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 주가조작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 전액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최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선 금전적 제재를 못해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으로 번 돈은 챙길 수 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대 제재조치는 검찰 고발이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조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이종의 조치 전력도 가중 처벌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와 조사에 불응하는 혐의자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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